대통령령 제2장 자비유학

제16조 (유학인정의 취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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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7.3, 2014.4.8>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 <1998.12.31>
4. 삭제 <2004.1.29>

**②**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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