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비유학

제21조 (응시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3.7>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2023.3.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