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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