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비유학

제31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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