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삭제 <1997.12.31>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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