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29조 (국제교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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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43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11조
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제13조
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②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14호,2000.1.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⑨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738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1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양여금법) <제7253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399호,2005.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5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5호,2007.5.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3호,2007.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15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03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0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0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456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부칙 <제19697호,2023.9.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6호,2023.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1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2호,2024.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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