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9조 (학교교육)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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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ㆍ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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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3.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대법원
  2.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3. 판례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대법원
  4. 판례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5. 판례 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