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시험의 공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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