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비연수

제38조 (학점인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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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2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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