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 (유학생의 지도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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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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