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3조의1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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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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