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다른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산림의 경영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는 그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1.25>
**③** 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의 경영대행 기간 중 발생하는 임산물의 처분권은 산림청장이 갖는다. <신설 2010.1.25>
**③** 제1항에 따른 경영대행의 절차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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