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숲가꾸기 등 국유림의 보호ㆍ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ㆍ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국유림 중에서 국민의 숲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 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숲 이용을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거나 국민의 숲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해당 국유림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숲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숲을 지정, 이용제한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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