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0조의1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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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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