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제67조의2 (배당결정 기준)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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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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