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제67조의3 (정부배당수입 추정자료의 제출)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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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4호의 자료를 매년 7월 31일까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계획 및 추정 당기순이익
2. 이익금 처리계획
3. 납입자본금 현황
4.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실적 및 연간 추정 당기순이익
5.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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