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일반재산

제67조의4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유재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