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 (정부배당결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유재산법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4. 그 밖에 총괄청이 정부배당수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 및 배당에 관한 계획
2. 회계감사 이전에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납입자본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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