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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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65조의7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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