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신설 2013.4.5>

제67조의6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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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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