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작업의 시행)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①** 발굴자는 발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고 그 뜻을 작업개시일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연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내에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때에는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유를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작업연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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