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청문)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관장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승인의 취소) 다음 조문 → 제11조 (작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