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승인의 취소)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관장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2. 발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발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4. 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굴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
7.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1.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2. 발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발굴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종 물건을 발굴한 때
4. 발굴자가 발굴된 매장물을 불법으로 은닉 처분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굴자가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발굴자가 발굴승인의 조건에 위반한 때
7. 발굴을 속행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