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이종 물건의 신고)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굴자는 발굴승인을 얻은 것 이외의 매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품명ㆍ매장추정량ㆍ발견 연월일등을 발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관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발굴자가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고자 할 때에는 발굴승인을 따로 얻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