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원상회복)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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