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원상회복)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