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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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5d385c9 -
2025-12-23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026a3cc -
2025-10-01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2def350 -
2025-03-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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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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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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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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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797dff3 -
2023-07-18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e861cb8 -
2023-06-09
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타법개정)
@6855c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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