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
국적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