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징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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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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