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국회규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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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011호,1988.8.5>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국회에 구성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조사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267호,2000.2.16>


이 법은 200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8호,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7호,20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3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국정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회법) <제9129호,2008.8.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048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51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4호,2012.3.21>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0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74호,2016.1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19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6325호,2019.4.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후단 중 "제57조제2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18192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9536호,2023.7.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정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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