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소위원회 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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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경우에는 「국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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