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무보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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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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