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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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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