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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