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수당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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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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