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백서 발간)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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