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존속기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