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운영세칙)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5591호,2025.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는 국민참여기구의 활동이 끝난 후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5591호,2025.6.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는 국민참여기구의 활동이 끝난 후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