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운영)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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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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