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사무기구)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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