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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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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