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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