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