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및 제15조에 따른 중기지원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원회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점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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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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