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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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한다.

**④** 위원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 및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 관련 정보의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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