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재외공관의 역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재외공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10>
**②**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관할구역에서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파악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④** 재외공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를 통하여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3.10>
**⑤** 재외공관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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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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