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①**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의 실적을 포함한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및 국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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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7285931 -
2025-10-01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0a58925 -
2025-04-08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9c5eeab -
2024-01-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b533ef7 -
2020-05-2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
@1cfc9c3 -
2018-12-24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02f1fcd -
2014-10-1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de84029 -
2013-07-16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2df0819 -
2013-03-23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타법개정)
@68370e7 -
2011-07-25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80b3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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