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1. 정부 및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6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8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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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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