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익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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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5f0b5db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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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d7df -
2023-08-08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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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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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7fa229e -
2021-08-10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d4642 -
2018-10-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6920391 -
2017-07-2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3d90178 -
2017-03-2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21b0bc2 -
2017-01-1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06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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