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직위원회

제16조 (수익사업)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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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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