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직위원회

제15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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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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