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4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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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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