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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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5f0b5db -
2025-03-25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500d7df -
2023-08-08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ced1a4 -
2023-05-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a2f7af5 -
2022-12-2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7fa229e -
2021-08-10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d4642 -
2018-10-1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6920391 -
2017-07-2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3d90178 -
2017-03-2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21b0bc2 -
2017-01-1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06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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