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행위 등의 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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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5f0b5db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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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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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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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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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3d90178 -
2017-03-21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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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타법개정)
@0a06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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