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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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자가 제25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5.8.28, 2016.1.19, 2016.12.27, 2017.1.17, 2022.12.27, 2023.5.16>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10.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의 신고
27.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④**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체육공원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 대회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본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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